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인 여부는 과세처분을 한 이 사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주주명단에 반드시 주주의 실지주소를 기재하거나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변경기재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조회가 송달불능으로 회송되었다 하여도 그들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취득사실을 부인한다 하여도 주식을 타인명의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가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증자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의 진정성은 추정되고 주식발행대장, 의사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장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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