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 피상속인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현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허가된 때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그것에 대한 쟁송도 각 처분마다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은 제2차년도처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