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의 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신고의 내용이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상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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