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전치절차가 하자가 있어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전치절차의 이천이 없게 되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되므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및 심사의 청구가 각 각하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본안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각하처분의 적법여부 및 심사청구의 기간도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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