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①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성명과 주소ㆍ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