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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