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