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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