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의 법률) 제32조의 2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란신탁법 제1조 제2호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을 말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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