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하여 그 명의신탁을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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