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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