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 제23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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