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을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족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역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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