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①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9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