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누396판례(1979.01.16)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0누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