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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