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단순한 명의신탁은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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