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가.상속세법 제25조,제25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1982.12.2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같은법 제25조의2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다. 세무서장이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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