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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