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피고(동래세무서장)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자를 “원고 (갑)외 6명”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 하였다면 원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6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누98판례(1982.07.27)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21판례(1983.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누467판례(1984.01.24)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3누710판례(1984.03.27)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