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권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절차와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징수절차의 두 단계로 행사되는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한다. 나. 조세부과결정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고지를 징수절차상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를 오직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 등필요사항의 통지는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루므로 위 통지에 관한 세법상 제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만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의 성질도 갖는다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의 통지사항을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라 볼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기재를 누락한 것은 징수처분의 하자에 해당한다. 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자동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편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위 기재사항을 누락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사. 실체는 적법하나 형식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한다거나 경제적ㆍ시간적ㆍ정신적 낭비만 초래할 뿐 소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674판례(1984.02.2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3누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