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