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요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40조
  • 노동조합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