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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