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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