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상속세법(1982.12.21. 개정 법률제3578호) 제25조의 2,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 1인에게 한 상속세 결정의 통지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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