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결정처분취소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결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급여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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