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누8판례(1975.09.23)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