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 공단의 수입(2018.06.12 신설) ]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6.12 신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2018.06.12 신설)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2018.06.12 신설)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2018.06.12 신설)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2018.06.12 신설)
5.
그 밖의 수입금(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