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결정처분취소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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