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가 규정한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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