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 법인소유의 사업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만으로서는법인세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수시부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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