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 (1980.12.31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 및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일 과세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계산부과 되어야 하고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종합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단일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동일과세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언제나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된다. 나. 동일 과세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어느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대상의 일부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라 선행과세처분의 과세대상과 탈루된 과세대상을 포함한 전체 과세대상에 대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선행처분의 결정세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증액경정의 방법으로 그 세액을 결정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탈루된 과세대상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과세관청이 위의 증액결정방법에 의하지 않고 탈루된 과세대상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연도의 세액만을 증액한 과세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때는 이를 위의 증액결정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보아 증액결정이 있는 경우의 법리에 따라 그 세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또 선행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의 과세처분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된 이상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