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22,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0ㆍ12ㆍ13,1981ㆍ12ㆍ31>
②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신설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0ㆍ12ㆍ13, 1981ㆍ12ㆍ31>
③
제7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에 준용한다. <신설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