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
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액을 징수하는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 취소청구는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업재해보상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