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