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단서 및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국세징수법 제9조 및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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