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2 [ 주택상속공제(1981.12.31 제목개정)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가격이 높은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21>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