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상속세과세가액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받았다거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 1979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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