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치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672판례(1984.02.14)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