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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