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70판례(1977.09.28)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