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후행처분이 비록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망정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의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만을 축소하여 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을 띠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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