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세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매출액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하여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법인이 동 과세처분이 있기 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내지는 상여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 및 심판청구시에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국세청장등도 이에 관하여만 당부를 판단하였다면 위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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