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심판소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이 있은 경우 그 재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재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란 납세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으로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되는 것은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았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경유 할 필요가 없다. 다.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라.구 소득세법(1980.12.3 개정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인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같은령 제86조 제 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령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자기가 매입 또는 건설, 제작하지 않은 자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은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후 불과 2개월만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상속한 때로부터 매매에 이르기까지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이 정상시가에 비하여 특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매매대금이 곧 상속 당시의 정상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정상시가라고 보거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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