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중에서 갱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처음의 조세부과처분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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