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정정한 갱정처분은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당초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조세채무액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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