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경정결정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경정결정만이 독립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의 과세처분 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취소를 구해야 할 행정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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