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979.5.부터 1980.11.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정책의 변경으로 원고법인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5차례나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법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사건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다면 이러한 사정은 원고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고유목적에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