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납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처분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감액하는 갱정을 한 경우에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